설치
제2조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설치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