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구
제9조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사무기구)
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사무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