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4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수당 등)
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