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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제2조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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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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