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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6조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6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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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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