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