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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출자 등

제12조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價額)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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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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