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준비금의 적립
제15조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사업준비금의 적립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 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한 후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한다.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5조(사업준비금의 적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