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제13조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