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제13조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간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간 6. 그 밖에 자금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3조(자금차입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