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9조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3.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사업)
사업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3.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인용 형식「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