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