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제11조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