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제16조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2.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2.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