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제17조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