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제22조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2. 인력 및 장비 현황 3. 보유동물 명세서 4.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