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제20조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2.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2.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