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제15조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