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2.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