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2.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