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제4조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