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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제1조의2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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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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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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