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제2조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