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3.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획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명칭ㆍ추진일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또는 추진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사업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 예산을 조정하려는 경우 ③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