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6조
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