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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한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한시정원)

한시정원

제41조

제41조(한시정원)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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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한시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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