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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27조

제27조(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지정 2.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 및 접근 통제 3.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조치 4.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 5.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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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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