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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제30조–제3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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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30조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 지원 신청의 접수ㆍ검토 및 확인 2. 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구제급여ㆍ경비ㆍ비용ㆍ지원금의 지급 및 차입금ㆍ이자의 상환 3.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관리 및 운용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1조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제32조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3조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5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제34조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3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 제33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2. 2017년 8월 9일부터 추가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의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분담금의 공동납부

제35조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가산금

제36조

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게 부과된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2회 이하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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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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