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23조–제31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

새 탭 ↗

제23조(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또는 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이 조 제4항의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8호의 사업 또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노출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의 수행 실적 2.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3. 참여 인력ㆍ조직의 전문성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상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의 지원 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의 조사에 관한 자료의 보건센터 연계ㆍ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강상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4.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5.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자료의 활용 업무 6.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피해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총괄 업무 7.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8. 손해배상 관련 의료ㆍ법률 상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피해관리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피해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관리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해관리센터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24조

새 탭 ↗

제24조(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등 환경보건 관련 조사ㆍ연구 또는 업무 수행 실적 2. 참여 인력ㆍ조직의 전문성 및 시설ㆍ장비 등의 적합성 3.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 실적 및 존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제3호의 운영 계획에 따른 보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의 기능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4.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 추적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건강상태의 장기적 변화 및 경과의 파악ㆍ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ㆍ지침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자료의 피해관리센터 연계ㆍ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ㆍ연구ㆍ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강모니터링의 방법

제25조

새 탭 ↗

제25조(건강모니터링의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은 대면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모니터링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증 암환자 나. 중증 뇌혈관질환자 다. 중증 심장질환자 라. 중증 화상환자 마. 중증 외상환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부터 발령이 해제된 날까지의 기간에 건강모니터링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건강모니터링의 절차 등

제26조

새 탭 ↗

제26조(건강모니터링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모니터링 대상자에게 건강모니터링 기간과 피해관리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의학적 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아 의학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계속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속치료비 지급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급 중단일과 지급 중단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계속치료비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에 건강모니터링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계속치료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 중단일부터 피해자가 건강모니터링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계속치료비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27조

새 탭 ↗

제27조(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지정 2.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제한 및 접근 통제 3.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암호화 등 기술적 보안 조치 4.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 5.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모니터링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지정입학

제28조

새 탭 ↗

제28조(지정입학)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또는 치료요양기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겠다는 내용의 배정원서ㆍ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또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는 관할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의 명부는 관할 교육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를 통보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1. 중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해당 학교군의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하는 방법 2.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학을 지원한 해당 학교군의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하는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입학지원자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 방법,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대학 등록금 지원

제29조

새 탭 ↗

제29조(대학 등록금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8학기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피해자의 재학기간 중 발생한 등록금으로 한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금 지원의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제30조

새 탭 ↗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을 말한다.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31조

새 탭 ↗

제31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