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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손해배상 등

제4조–제1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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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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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배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서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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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국무총리는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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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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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은 배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배상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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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으로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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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2. 재심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배상심의위원장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재심의전문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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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1.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2.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연구기관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배상심의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배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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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배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수당과 여비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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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과 여비) 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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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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