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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5조–제29조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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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참여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제6조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간사

제11조

제11조(간사)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2.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3.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5조에 따른 장의비와 법 제20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과 관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원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수당과 여비

제13조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해자단체

제14조

제14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제14조의2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모사업 2.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다른 피해자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업 2. 국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사업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원받은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노출확인자단체

제14조의3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제15조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16조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제17조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결과 2.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시험 또는 연구자료 3. 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재심사전문위원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 4. 피해자단체가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제17조의2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제19조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항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 병실의 이용비용은 제외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등의 대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하며, 대여비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만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인공 호흡기 나. 산소 공급장치 다. 흡인기(吸引器) 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장의비

제20조

제20조(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간병비

제21조

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특별유족조위금

제22조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유족인정 신청

제23조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25조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제26조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27조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부당이득의 환수

제28조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 등

제29조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 사항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결정 내용 및 이유 4. 결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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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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