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
제9조(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2. 재심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배상심의위원장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재심의전문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