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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제8조

제8조(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으로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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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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