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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배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서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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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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