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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배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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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손해배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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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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