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제6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배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배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상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배상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배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