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제6조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