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조사 및 보고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2. 질병관리청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0.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
1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제47조(정보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등)
①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조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공개
5.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보건센터 지정 기간의 연장, 운영 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나. 법 제18조,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지원 및 치료비 정산에 관한 업무
다. 법 제18조,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 방법 신청의 접수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라.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 재개에 관한 업무
마.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 중지 및 중지 사유 통보에 관한 업무
2. 건강모니터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의 실시에 관한 업무
나.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나.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명부의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업무
다. 제29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지원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ㆍ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행에 관한 업무
8.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피해관리센터에 대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산정ㆍ납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의 검토에 관한 업무
나. 법 제30조제1항, 이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32조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 기간 통지 및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에 따른 추가분담금 부과 통지 및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외 이전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6.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업무
7. 법 제37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50조(이행강제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및 계속치료비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사무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ㆍ재심의 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및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사무
③ 피해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건센터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교육장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입학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업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