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가능 자료
제46조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법 제39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보수ㆍ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요청 가능 자료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법 제39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보수ㆍ출입국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요청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