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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조사 및 보고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조사 및 보고 등)

조사 및 보고 등

제45조

제45조(조사 및 보고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2. 질병관리청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10.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 11.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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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조사 및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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