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등)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등

제48조

제48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등) ①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