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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제32조–제44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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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운용 및 관리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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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나.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다.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라. 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마. 법 제28조제5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 바.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예치ㆍ예탁, 매입 등 피해구제자금 운용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법 제23조제2항 및 이 영 제29조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해관리센터는 피해구제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 및 관리해야 한다.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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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ㆍ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 3) 연구기관 라.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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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나.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일 것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감액

배상이행 협약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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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배상이행 협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 및 피해구제자금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배상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이행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에서 정한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분담금의 산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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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2. 가습기살균제의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 실적 3. 국가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세부 산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분담금의 공동납부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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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③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 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담금 공동납부 시 협의의 우선 적용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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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분담금 공동납부 시 협의의 우선 적용) ①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담금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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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총액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한다.

가산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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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가산금)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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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의 횟수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추가분담금의 면제 대상자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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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추가분담금의 면제 대상자)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정[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산(槪算)한 산정을 포함한다]한 분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했을 것 2.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상이행 협약에서 정한 안정적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인정될 것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의무 승계 등의 신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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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의무 승계 등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 이전일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계획서 2.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를 보증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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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미납자 명단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의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 미이행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의무 미이행자에게 부과된 분담금, 추가분담금 및 미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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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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