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38조–제43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조사, 보고 등

제38조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진찰요구 대상 등

제39조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0조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5.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평가 및 지정 취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지급요청의 접수와 신청 및 요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비용 지원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4. 법 제1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통지 5.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6. 법 제19조제1항 및 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ㆍ확인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요청 및 구제급여조정 신청의 접수와 그 내용의 검토ㆍ확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접수 및 청구 내용의 검토ㆍ확인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37조제5항 및 이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 변동 신고의 접수 및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수급권자 사망신고의 접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3조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피해자단체와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및 구제급여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