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제39조
제39조(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총액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제39조(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총액 중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