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이행 협약
제35조
제35조(배상이행 협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 및 피해구제자금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배상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이행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에서 정한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배상이행 협약)
배상이행 협약
제35조(배상이행 협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 및 피해구제자금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배상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이행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에서 정한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배상이행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