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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배상이행 협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배상이행 협약)

배상이행 협약

제35조

제35조(배상이행 협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원활한 손해배상 이행을 위하여 분담금의 납부 및 피해구제자금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배상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이행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에서 정한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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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배상이행 협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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