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41조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을 위한 의료검사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 목의 신청 또는 요청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나.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요청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라. 법 제19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신청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본인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구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3.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