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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조사, 보고 등

제38조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5.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인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의 지급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치유,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피해등급을 변경할 만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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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조사,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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