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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분담금의 산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의 산정

제36조

제36조(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2. 가습기살균제의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 실적 3. 국가배상책임에 따른 정부출연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은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세부 산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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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분담금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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