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 사항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3. 결정 내용 및 이유
4.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