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제30조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을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계속치료비의 지급 협조 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