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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6조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 변동 신고서에 수급권의 변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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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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