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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정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ㆍ연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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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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