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7조(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