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제9조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해양수산정보의 이용현황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