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제12조
제12조(해양수산정보의 표준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등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정보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