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개발 등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