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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며,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개발 등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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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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